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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22.12.30
첨부파일 조회수 819

ㅇ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수행기관의 국제운송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는 지원금(국가보조금) + 기업분담금으로 구성

  • 모집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및시행령제3조에따른중소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제2조및시행령 제2조에해당하는중견기업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대분류(국제운송비), 정의, 정산대상항목, 정산제외항목 으로 구성된 지원내용에 대한 표
    대분류  정의  정산 대상 항목  정산 제외 항목
    국제 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 운송비

     - 항공·해상 운송료

    - 보험료

    - 국제복합운송

     *인코텀즈(Incoterms)C,D조건만해당

     *수출품또는유상거래샘플운송해당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 가간 운송료

    -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 자재 수입 물류비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 되는 비용일체 

    - 각종 문서 송달비용 

    - 무상거래 샘플운송 


    * 국제 복합운송의경우 최종목적지 도착을 위해 창고 보관없이 바로 진행되는국가간 내륙운송에 한함


    ㅇ 바우처 발급액 한도 

    구분(바우처발급총액, 국고보조율 및 금액, 자비분담율 및 금액), 중소기업, 중견기업 항목으로 구성된 바우처 발급액 한도에 대한 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바우처 발급 총액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중 택 1 
    국고보조율 및 금액  70% / △700만원 △1,400만원
    50% / △500만원 △1,000만원
    자비분담율 및 금액  30% / △300만원 △600만원 50% / △500만원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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