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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R&D) 신규지원 공고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21.12.30
첨부파일  (붙임1)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 신규지원 통합공고.hwp
 (붙임2)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zip
 (붙임3)신청서식.zip
조회수 130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68호

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R&D) 신규지원 공고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및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의 2022년도 사업별 신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지원사업”,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성장지원사업”,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중견기업DNA융합 산학협력프로젝트사업”을 말함

 

 1. 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

 

업명

사업목적

‘22년 지원규모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지원사업

  •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기업(후보기업)의 미래전략 기술개발 지원

(R&D) 과제당 최대 4년, 40억원 이내

(비R&D) 수출, 금융 인력, 컨설팅 등 지원시책 지원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

-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한 혁신성장 상생 기술개발 지원

과제당 최대 2년, 10억 원 이내

지역대표중견기업

육성사업

- 수출역량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중견기업을 신산업 기술혁신의 히든카드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

과제당 최대 2년, 8억 원 이내

중견기업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 -R&D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초기중견기업에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기술전문경력인 인건비 지원

지원인원 : 기업별 2명

지원기간 : 2+1년

지원금액 : 석·박사 16백만원~20백만원/기술경력인 28백만원 이내

중견기업재도약

지원사업

  • -성장정체 중견기업의 재도약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타당성 연구, 핵심기술 개발지원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과 기술경쟁력 제고

(1단계) 과제당 최대 6개월, 50백만원 이내

(2단계) 과제당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중견기업DNA융합

산학협력프로젝트사업

  • -디지털 전환을 원하는 중견기업(후보기업)과 D.N.A 대학을 연계, 공동 R&D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 지원

과제당 최대 2년, 6억 원 이내

 

 

 2. 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 공통사항

 

■ 추진체계

 

 ㅇ「전문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ㅇ「주관연구개발기관(舊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ㅇ「공동연구개발기관(舊 참여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기업 포함)

 

 ㅇ「위탁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기업 포함)

 

 ㅇ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신청자격

 

 ㅇ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 통합 시행계획 사업별 상세 공고 안내자료’ 참고

 

■ 신청방법

 

 ㅇ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ㅇ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및 홈페이지(www.kiat.or.kr)의 참조

     * 중견기업DNA융합 산학협력프로젝트사업은 ‘22.1월 중 개별공고 예정

 

■ 지원규모

 

 ㅇ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 통합 시행계획 사업별 상세 공고 안내자료’ 참조 요망

 

■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ㅇ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수행기관1)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수요기업5)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ㅇ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ㅇ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출연금지원 비율 80%이하), 중견기업(출연금지원 비율 65%이하) 

 

 ㅇ 총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ㅇ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다만,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수요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견·중소기업이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기술료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제외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부채 및 유동비율 적용 예외)

 

 ㅇ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 표준·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2조의4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또는 평가·협약과정에서 표준·디자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디자인 동향 등의 연계를 권고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ㅇ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타 근거 법령 등

 

 ㅇ 요령(고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등

 

 ㅇ 평가관리지침(예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등

 

 

 3. 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 세부 사업별 공고 안내자료

 

 ■ 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한 사업 안내 자료를 12월 30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및 홈페이지(www.kiat.or.kr)

 

 ㅇ 안내자료 주요내용

 

   - 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공고 사업의 세부 사항) 등

 

 

 4. 사업 합동 설명회

 ■ 2022년도 중견기업육성지원사업의 합동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최 일시 및 장소(합동설명회 일정)

   

일  시

온라인 개최

‘22. 1. 11(화), 13:50 ~16:30간 진행 예정

접속방법은 ‘22.1.6 KIAT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내용은 KIAT(www.kiat.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면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여 설명회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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