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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안내

[광주경제고용진흥원]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사업 변경 2차 공고(코로나19 대응)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21.11.10
첨부파일 조회수 1157

광주광역시 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매출액 감소 및 경영난으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에게 일시적인 휴업이나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0인 미만 중소규모사업장

☞ 근로자 1인당 최대 6만6천원~7만원의 10%, 50명 한도 지원

 

ㅇ 사업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규모사업장(*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0인 미만)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기업만 신청 가능

※ 업체당 최고 50명 한도 지원
 
 
ㅇ 지원요건 : ① 휴업(피보험자 전체 총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 ② 휴직(1개월 이상 휴직 부여)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업장
 
ㅇ 지원대상 기간
- (일반업종) 2021. 1.~ 최대 180일(2021년 귀속분에 한함)
- (특별고용지원업종) 2021. 1. ~ 최대 300일(2021년 귀속분에 한함)
  *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전 270일에서 30일 추가연장(최초180일→270일→300일)
 
ㅇ 지원금액
- 일반업종(특별고용지원업종 이외 업종): 1인당 인건비 1일 최대 6만6천원의 10%
- 특별고용지원업종 : 1인당 인건비 1일 최대 7만원의 10%
  * 특별고용지원업종(15개 업종):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제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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