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기술/경영자료

정보마당
지원사업안내

[한국무역보험공사] 신남방ㆍ신북방 등 신흥시장 및 주력시장 단기수출보험 특별지원 연장 안내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21.10.21
첨부파일  한국무역보험공사 신남방ㆍ신북방 등 신흥시장 및 주력시장 특별지원 연장 안내.pdf 조회수 1100

감염병ㆍ원부자재 가격상승 등 지속되는 외부 위험요인에 대응하고자 신남방ㆍ신북방 등 신흥시장 및 주력시장에 대한 단기수출보험료 특별지원을 연장 시행합니다.

☞ 신남방ㆍ신북방 등 신흥시장 및 주력시장 수출 품목
☞ 수입자(금융기관) 총액한도 책정 시 최대 2.5배 우대

 

ㅇ 지원 대상

구 분

주력시장

신흥시장

대상국가

ㅇ 북미 : 미국, 캐나다

ㅇ 중국 : 홍콩, 마카오 포함

 EU : 영국 포함 28개국

ㅇ 신남방 : ASEAN 10개국+인도

ㅇ 신북방 : CIS 11개국+몽골

대상거래

ㅇ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직수출 거래 (위탁가공, 중계무역, 재판매 제외)

대상 수입자 (은행)

ㅇ 무신용장 : 공사 신용등급 AC급 수입자

ㅇ 신용장 : 모든 은행

ㅇ 지원 내용

우대 구분

지원내용 상세

총액한도 우대

ㅇ 수입자(금융기관) 총액한도 책정 시 최대 2.5배 우대

기존한도 증액

ㅇ 대상수입자 및 신용장은행 앞 인수·보상한도 최대 10% 일괄증액

* (19.4)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수입자(A~C)/LC은행 한도증액

* (19.7) 미국, EU 수입자(A·B)/LC은행 한도증액

※ 공사 내부기준에 부합하는 한도에 한하여 일괄증액

우대 기간

ㅇ ’21.10.1 ~ 22.9.30 (1년 연장)

 

이전글 [산업자원통상부] 2021년 7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다음글 [산학연PLUS] R&D 정규_기본과정 무료 교육 안내(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