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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2021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제2차 지원기업 선정 공고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21.05.11
첨부파일  (공고문) 2021년 제2차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공고문.hwp
 (서식 1)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서식(최종).hwp
 (서식 2)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사업 신청 서식(최종).hwp
조회수 79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90호

2021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제2차 지원기업 선정 공고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초기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2021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의 공급을 통하여 초기 중견기업의 R&D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2. 지원분야

 

○ 2개 Track으로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며, 기업별로 최대 2명까지 신청

 

구분 과 제 명 지원인원
Track 1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기업별 2명 이내
Track 2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 기업별 1명 이내

 

○ Track 1(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과 Track 2(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간 중복신청 가능

* (예시) 기술전문 경력인 1명, 청년 석·박사 1명 → 가능, 청년 석·박사 2명 → 가능, 기술전문 경력인 2명 → 불가

 

 

3.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제20조(중견기업 등의 인재확보 지원)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사업운영 매뉴얼

 

 

4. 사업내용

 

1.(Track 1)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 사업 목적

 

○ 초기중견기업에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디자인 등 기술융합인력 포함)의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해소 및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향상

* 청년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 신청자격

 

○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다만, 최근 3개년(’17~’19) 매출액 평균 3천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함)

*2021년도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 2021.4.1.~2022.3.31.)는 추후 확인 예정

 

○ 지원인력 :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21.8월 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 의·치의학 및 약학 학위 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인원 : 기업별 최대 2명까지 지원

 

○ 기간 : 최대 3년으로, 최초 2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추가 1년 연장 가능

* 최초 2년도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는 평가

 

○ 지원금액

 

구분 석사 박사
정부지원액/연 계약 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
최소 기준연봉 3,400만원 이상 3,600만원 이상
최대 지원한도 1,600만원 2,000만원

 

* 기준연봉 산정 : (기본월급 + 월정액 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지원조건

 

○ 신청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채용된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의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D프로젝트 제출 의무(협약시작일 이전까지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 선정기업이 지원인력의 장기근로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유지하는 경우와 스톡옵션 부여기업에 대해 1년 연장 평가 시 우대(단,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금은 계약연봉 외 별도 지급)

 

2.(Track 2)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원

 

□ 사업 목적

 

○ 기업·공공연·대학 등에서 기술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인력을 초기중견기업에 공급하여 기업의 전문 연구인력 부족 해소 및 기술경쟁력 제고

 

□ 신청자격

 

○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다만, 최근 3개년(‘17~‘19) 매출액 평균 3천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함)

*2021년도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 2021.4.1.~2022.3.31.)는 추후 확인 예정

 

○ 지원인력 : 이공계 출신으로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이공계 연구년 교수 포함

**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및 해당 기업(기관)의 대표가 확인한 경력증명서 기준으로 경력증명서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

 

□ 지원내용

 

○ 인원 : 기업별 최대 1명까지 지원

 

○ 기간 : 최대 3년으로, 최초 2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추가 1년 연장 가능

* 최초 2년도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는 평가

 

○ 지원금액 : 지원인력 계약연봉의 40%(최대 2,800만원/年) 내에서 정부 지원

 

구분 기술전문 경력인
정부지원액/연 계약 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
최소 기준연봉 별도 기준 없음
최대 지원한도 2,800만원

 

* 기준연봉 산정 : (기본월급 + 월정액 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변동 수당 제외

 

□ 지원조건

 

○ 신청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채용된 기술전문 경력인의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D프로젝트 제출 의무(협약시작일 이전까지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 선정기업이 지원인력의 장기근로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유지하는 경우와 스톡옵션 부여기업에 대해 1년 연장 평가 시 우대(단,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금은 계약연봉 외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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