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21.05.11 | |||||||||||||||||||||||||||||
첨부파일 |
(공고문) 2021년 제2차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공고문.hwp (서식 1)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서식(최종).hwp (서식 2)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사업 신청 서식(최종).hwp |
조회수 | 793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90호 2021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제2차 지원기업 선정 공고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초기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2021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의 공급을 통하여 초기 중견기업의 R&D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2. 지원분야
○ 2개 Track으로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며, 기업별로 최대 2명까지 신청
○ Track 1(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과 Track 2(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간 중복신청 가능 * (예시) 기술전문 경력인 1명, 청년 석·박사 1명 → 가능, 청년 석·박사 2명 → 가능, 기술전문 경력인 2명 → 불가
3.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제20조(중견기업 등의 인재확보 지원)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사업운영 매뉴얼
4. 사업내용
1.(Track 1)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 사업 목적
○ 초기중견기업에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디자인 등 기술융합인력 포함)의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해소 및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향상 * 청년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 신청자격
○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2021년도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 2021.4.1.~2022.3.31.)는 추후 확인 예정
○ 지원인력 :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21.8월 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 의·치의학 및 약학 학위 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인원 : 기업별 최대 2명까지 지원
○ 기간 : 최대 3년으로, 최초 2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추가 1년 연장 가능 * 최초 2년도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는 평가
○ 지원금액
* 기준연봉 산정 : (기본월급 + 월정액 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지원조건
○ 신청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채용된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의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D프로젝트 제출 의무(협약시작일 이전까지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 선정기업이 지원인력의 장기근로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유지하는 경우와 스톡옵션 부여기업에 대해 1년 연장 평가 시 우대(단,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금은 계약연봉 외 별도 지급)
2.(Track 2)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원
□ 사업 목적
○ 기업·공공연·대학 등에서 기술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인력을 초기중견기업에 공급하여 기업의 전문 연구인력 부족 해소 및 기술경쟁력 제고
□ 신청자격
○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2021년도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 2021.4.1.~2022.3.31.)는 추후 확인 예정
○ 지원인력 : 이공계 출신으로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이공계 연구년 교수 포함 **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및 해당 기업(기관)의 대표가 확인한 경력증명서 기준으로 경력증명서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
□ 지원내용
○ 인원 : 기업별 최대 1명까지 지원
○ 기간 : 최대 3년으로, 최초 2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추가 1년 연장 가능 * 최초 2년도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는 평가
○ 지원금액 : 지원인력 계약연봉의 40%(최대 2,800만원/年) 내에서 정부 지원
* 기준연봉 산정 : (기본월급 + 월정액 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변동 수당 제외
□ 지원조건
○ 신청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채용된 기술전문 경력인의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D프로젝트 제출 의무(협약시작일 이전까지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 선정기업이 지원인력의 장기근로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유지하는 경우와 스톡옵션 부여기업에 대해 1년 연장 평가 시 우대(단,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금은 계약연봉 외 별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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