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관련 내용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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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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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운영기관 운영기관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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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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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고용보험법」 제2호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사업주 단위로 산정)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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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 청년 창업기업은 1인 이상이라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지원제외 기업
-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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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
(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지원요건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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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0.12.31.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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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이내(최대 30명 상한)
단, 사업 확대 등 필요시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 수의 60%까지 가능(최대 30명 상한)
참여청년의 정규직 전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추가 채용 시에는 해당 참여청년의 잔여 지원기간 내에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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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최대 월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 최대 월 8만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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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참여신청) 기업이 “워크넷-일경험”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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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원협약) 운영기관이 기업의 적격 여부 심사 → 운영기관-기업간 지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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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청년 채용) 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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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채용자 명단 통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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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지원금 신청)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신청기간 도과 시에는 지원금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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