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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20.04.06
첨부파일 조회수 881

 


ㅇ (지원대상) 약 1만7000명 / 중소규모사업장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제외
* 한정된 재원과 영세사업장 우선 지원을 위해 업체당 최고 50명 한도 설정


ㅇ (지원기간) ’20. 4. 1 ∼ 6. 30까지(3개월)


ㅇ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사업주→고용청) ➡ 휴업·휴직 조치와 함께 고용유지(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고용청) ➡ 지급결정(고용청) ➡ 사업주 부담금 추가 지원(광주시)


ㅇ (소요예산) 100억원


ㅇ (지원상한액) 일반업종 6.6만원/일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 공연업) 7만원/일


ㅇ (예시) 휴업·휴직시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가 1개월 휴업·휴직수당으로
140만원(평균임금 200만원×70%)을 사업주로부터 받게 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고용청에서 126만원(140만원×90%)을 지원하고,
광주시에서 사업주 부담금 14만원(140만원×10%)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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