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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원계획 통합공고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23.02.28
첨부파일 조회수 573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39809&parentSeq=1039809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원계획 통합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228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 및 지역우수기업 성장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내용

 

지역별 여건·특성을 반영한 주축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14개 시·도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스타기업 및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개요>

내역사업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역스타기업육성

지원유형

자유공모

품목지정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역스타기업

지원기간

2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2년 이내

지원한도

2억원 내외

4억원 이내

3억원 내외

2억원 내외

지원규모

687.8억원

(국비+지방비)

108억원

(국비)

82.7억원

(국비)

234.2억원

(국비+지방비)

지원목표

346개 내외

27개 내외

27개 내외

116개 내외

추진체계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역 중소기업간

·산 컨소시엄

지역혁신 선도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역스타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2. 지원 상세내용

 

 

지원규모 : 1,112.7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79.4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333.3억원

 

*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참조

 

지원유형

 

자유공모, 품목지정,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역스타기업 4개의 유형으로 구분, 공고 내 지원유형 중 1개의 과제만 신청·접수 가능

 

*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및 품목개요서 참조

 

지원내용

 

유공모 : 14개 시·, 41개 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R&D 지원(최대 2, 4억 내외)

 

품목지정 :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주축산업 가치사슬 기반의 기업군 지원을 위한 협력형R&D 지원(최대 2, 8억 이내)

 

* 지역 중소기업(주관-공동)간 산·산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역별 지정된 품목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참조

 

지역혁신 선도기업 :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형R&D 지원(최대 3, 10억 이내)

 

* ’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1차 선정된 기업만 지원가능(53)

 

지역스타기업 : 14개 시·도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스타기업의 성장에 요한 글로벌시장 진출형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최대 2, 4억 내외)

 

* 최근 3년 매출액(50~400억원 내외) 및 자체 특성화 기준 충족기업을 지자체가 지정

 

< 고용 의무조건 >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

 

고용의무조건 미충족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없음

 

고용의무조건은 모든 지원유형에 해당함

추진체계 : 지역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지역 주축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부품개발 등

 

신청자격

 

지원유형

자격요건

자유공모

(주관연구개발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품목지정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간 산·산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이며, 해당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음

지역혁신

선도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중소기업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221차 지역혁신 선도기업 53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지역스타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별 특성화 조건 등을 고려하여 ’18~’22년에 지정된 지역스타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지역기업혁신성장지원(R&D)(2019), 본 사업(2020, 2021, 2022)을 기지원 받은 기업, 공고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지정 취소 및 졸업한 기업은 신청불가

(지역스타기업 리스트는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참고)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방식

지원예산

지원기간

자유공모

자유공모

최대 2,

4억원 내외

12개월(단년) 또는 21개월(다년)

- (단년) 2023.04.01.~2024.03.31.(12개월)

- (다년) 2023.04.01.~2024.12.31.(21개월)

품목지정

품목지정

최대 2,

8억원 이내

(*품목개요서에 따름)

21개월(다년)

- (다년) 2023.04.01.~2024.12.31.(21개월)

지역혁신

선도기업

자유공모

(제한경쟁)

최대 3,

10억원 이내

33개월(다년)

- (다년) 2023.04.01.~2025.12.31.(33개월)

지역스타기업

자유공모

(제한경쟁)

최대 2,

4억원 내외

12개월(단년) 또는 21개월(다년)

- (단년) 2023.04.01.~2024.03.31.(12개월)

- (다년) 2023.04.01.~2024.12.31.(21개월)

지원기간 및 예산은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자유공모, 품목지정 및 지역스타기업 : 년과제는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23.12월말) 및 진도점검(’24.1) 실시

 

 

 

지역혁신 선도기업 : 다년과제는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 보고서 제출(’23.12월말 및 ’24.12월말) 및 진도점검(’24.1월 및 ’25.1)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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