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23.02.28 | |||||||||||||||||||||||||||||||||||||||||||||||||||||||||||||||||||||||||||||
첨부파일 | 조회수 | 5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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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원계획 통합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 및 지역우수기업 성장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역별 여건·특성을 반영한 주축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14개 시·도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스타기업 및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개요>
□ 지원규모 : 총 1,112.7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79.4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333.3억원
*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유형
◦ ①자유공모, ②품목지정, ③지역혁신 선도기업, ④지역스타기업 4개의 유형으로 구분, 공고 내 지원유형 중 1개의 과제만 신청·접수 가능
*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및 품목개요서 참조
□ 지원내용
① 자유공모 : 14개 시·도, 41개 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R&D 지원(최대 2년, 4억 내외)
② 품목지정 :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주축산업 가치사슬 기반의 기업군 지원을 위한 협력형R&D 지원(최대 2년, 8억 이내)
* 지역 중소기업(주관-공동)간 산·산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역별 지정된 품목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③ 지역혁신 선도기업 :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형R&D 지원(최대 3년, 10억 이내)
* ’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1차 선정된 기업만 지원가능(53개社)
④ 지역스타기업 : 14개 시·도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스타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글로벌시장 진출형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4억 내외)
* 최근 3년 매출액(50~400억원 내외) 및 자체 특성화 기준 충족기업을 지자체가 지정
□ 추진체계 : 지역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지역 주축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지역기업혁신성장지원(R&D)(2019년), 본 사업(2020년, 2021년, 2022년)을 기지원 받은 기업, 공고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지정 취소 및 졸업한 기업은 신청불가 (지역스타기업 리스트는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고)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의 □ 지원조건
※ 지원기간 및 예산은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자유공모, 품목지정 및 지역스타기업 : 다년과제는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23.12월말) 및 진도점검(’24.1월) 실시
◦ 지역혁신 선도기업 : 다년과제는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 보고서 제출(’23.12월말 및 ’24.12월말) 및 진도점검(’24.1월 및 ’25.1월)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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