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23.02.23 |
첨부파일 | (공고제2023-76호)2023년_연구장비활용_바우처_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hwp | 조회수 | 492 |
□ 사업목적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장비활용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 조성
□ 지원규모(신규) : 90억원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제한없음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시험설계‧분석) 중소기업 보유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 지원
◦ (사업화) 인증‧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활용 지원 * 상기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는 정부 정책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3. 1. 30.(월) ~ 2023. 3. 10.(금)
* 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기간 : 2023. 2. 27.(월) ~ 2023. 3. 10.(금) 18:00까지
** 연구장비지원기관 접수기간 : 2023. 2. 27.(월) 부터 상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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