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23.02.14 | ||||||||||||||||||||||||
첨부파일 | 조회수 | 564 | |||||||||||||||||||||||||
사업개요 (사업명) 2023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사업기간) 참여기업 선정 ~ 2023. 12월 (지원내용) 수출 멘토링, 역량 강화, 잠재바이어 발굴, B2B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유관기관 연계 지원
모집규모 내수기업(전년도('22년) 관세청 통관기준 수출실적 0불) 약 3,000개사 초보기업(전년도(’22년) 관세청 통관기준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약 1,500개사
사업신청 (신청기간) 공고일 ~ 2023. 3월 * 4,500개사 모집 마감 시까지. 단, 모집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및 연장될 수 있음
(신청방법) 하기 두개의 단계 모두 진행 시 정상 신청된 것으로 인정 1.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사업신청서 첨부必) 2. KOTRA ‘글로벌 역량 진단’ 온라인 실시 *글로벌역량진단(GCL) 점수는 신청서 작성 제출일 또는 이전에 실시한 점수를 반영 ** 신청서 수정이 불가하여 수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업취소 후 재신청' 바람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와 기타 첨부서류를 압축파일 1개로 만들어 업로드 권장, 용량 최대 50MB 제한 - (필수) KOTRA 사업신청서(엑셀파일) * 하단 첨부파일 '★(필수) 2023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희망 수출전문위원 작성은 엑셀 사업신청서 내 기재 - (선택) 영문 등 ‘외국어 카달로그’ (제출시 바이어 발굴 우선 우대 예정) - (선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방법 및 기준 (모집 공고문 확인必)
- 단, ‘22년 관세청 수출 통계 확정(’23.2월 중순) 이후 선정 결과 변동 가능성 있음 - 온라인 신청시, 제출한 기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을 통해 안내 예정
선정 우대조건 수출 제품·서비스 보유 기업, 영문 카달로그 보유기업(선택서류 제출기업 우대), 국내에서 선적기업, 해외 인증 보유기업 등
고용창출 우수기업, 소상공인,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ESG 우수기업 - 상기 기업은 GCL 48점 미만이더라도 서류평가 제외, 현장평가는 실시 대상임 *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 전북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고용창출 우수기업*,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 * ’21년 대비 ‘22년 피보험자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내수기업의 경우, 과거 수출실적이 있었으나 ’22년 수출 중단으로 내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우선 선정
초보기업의 경우, '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에 내수기업으로 참여 후 첫 수출 발생으로 초보기업 전환 기업을 우선 선정
문의처 중소·혁신기업팀 강보라 사원, 이경원 대리 전화번호 : 02-3460-3272, 7546, 7541 이메일 : 2023export@kot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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