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명) 2023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사업기간) 참여기업 선정 ~ 2023. 12월
(지원내용) 수출 멘토링, 역량 강화, 잠재바이어 발굴, B2B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유관기관 연계 지원
--에 대한 내용을 담은 표
수출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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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을 매칭하여 수출 로드맵 작성, 무역실무, 바이어 교신지원 등 맞춤형 수출 멘토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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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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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수출 전문분야 세미나 및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역량 개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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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바이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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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128개 해외무역관 및 buyKOREA를 통해 제품 홍보 및 잠재 바이어 발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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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B2B 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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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B2B 플랫폼 입점부터 디지털 수출전문위원 활용 바이어 인콰이어리 대응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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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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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대상 유관기관 전문 서비스 제공
*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FEDE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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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규모
내수기업(전년도('22년) 관세청 통관기준 수출실적 0불) 약 3,000개사
초보기업(전년도(’22년) 관세청 통관기준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약 1,500개사
사업신청
(신청기간) 공고일 ~ 2023. 3월 * 4,500개사 모집 마감 시까지. 단, 모집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및 연장될 수 있음
(신청방법) 하기 두개의 단계 모두 진행 시 정상 신청된 것으로 인정
1.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사업신청서 첨부必)
2. KOTRA ‘글로벌 역량 진단’ 온라인 실시
*글로벌역량진단(GCL) 점수는 신청서 작성 제출일 또는 이전에 실시한 점수를 반영
** 신청서 수정이 불가하여 수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업취소 후 재신청' 바람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와 기타 첨부서류를 압축파일 1개로 만들어 업로드 권장, 용량 최대 50MB 제한
- (필수) KOTRA 사업신청서(엑셀파일)
* 하단 첨부파일 '★(필수) 2023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희망 수출전문위원 작성은 엑셀 사업신청서 내 기재
- (선택) 영문 등 ‘외국어 카달로그’ (제출시 바이어 발굴 우선 우대 예정)
- (선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방법 및 기준 (모집 공고문 확인必)
01 |
서류평가 |
신청자격 기본요건, 서류 제출여부,
글로벌역량진단(GCL) 48점 이상,
우대조건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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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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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현장평가 |
수출 전문위원
현장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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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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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선정통보 |
선정결과 기업별 개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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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22년 관세청 수출 통계 확정(’23.2월 중순) 이후 선정 결과 변동 가능성 있음
- 온라인 신청시, 제출한 기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을 통해 안내 예정
선정 우대조건
수출 제품·서비스 보유 기업, 영문 카달로그 보유기업(선택서류 제출기업 우대), 국내에서 선적기업, 해외 인증 보유기업 등
고용창출 우수기업, 소상공인,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ESG 우수기업
- 상기 기업은 GCL 48점 미만이더라도 서류평가 제외, 현장평가는 실시 대상임
*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 전북 군산시,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고용창출 우수기업*,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
* ’21년 대비 ‘22년 피보험자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내수기업의 경우, 과거 수출실적이 있었으나 ’22년 수출 중단으로 내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우선 선정
초보기업의 경우, '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에 내수기업으로 참여 후 첫 수출 발생으로 초보기업 전환 기업을 우선 선정
문의처
중소·혁신기업팀 강보라 사원, 이경원 대리
전화번호 : 02-3460-3272, 7546, 7541
이메일 : 2023export@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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