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23.02.03 | |||||||
첨부파일 | 조회수 | 703 | ||||||||
□ 사업개요
○ 해외 현지의 KOTRA 물류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별 맞춤형 풀필먼트 물류 서비스 지원을 통해 현지 지속적인 거래기반 마련, 적기납품, 물류비절감, 유통망 확대 등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지원대상 및 참가비
○ 현지 물류인프라 서비스가 필요한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중견기업 ○ 매칭펀드로 지원(국고지원 비중 : 50%, VAT포함)
※ 한도 총액은 100만원 단위로 구분(총 20단계 중 택일), 참가비 환불 불가 및 미소진 시 차년도 공동물류사업 참가에 불이익 ※ 현재 동일무역관 국고지원 기업은 신청 불가, 국고 미지원 기업은 신청 가능(선정 시 기존 대기 신청 건 자동 취소)
□ 일정 및 지원사항
○ 모집기간 : '23. 2. 1. (수) 09:00 ~ '23. 2. 10. (금) 18:00 * 접수 상황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전환 - 선정 우대 순 : 1) 자부담 대기기업 2) 현지 협력사 재고 보유기업 3) 주재국 2022년 수출액 순
○ 지원규모 : 국고지원 기업 30여개사 ○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 ~ '23. 11. 30 까지 * 차년도 이월 불가 * 자부담 대기기업의 협약시작일은 기존 협약서와 동일하며 기간 내 발생한 미정산 금액부터 지원 가능 ○ 무역관 소재 전 지역 신청 가능 * 이란, 리비아, 시리아, 쿠바, 라오스는 현지 사정에 따라 제외 ○ 해외 현지창고 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풀필먼트 서비스 스 지원 * 항공·해상 등 국제운송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필요 시 해당 물류사와 직접 정산 ** 물류센터 정보 : 국가별 공동물류센터 안내 (바로가기) ○ ‘물류세일즈랩’을 통한 재고기반 수출마케팅 연계지원(가능물류사에 한함) ○ 1개사 당 연간 최대 5개 무역관까지 국고지원 신청 가능
□ 사업 참가절차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사업신청 > 사업명 : ‘물류’ 검색 > 해당사업 클릭 → ② 지원가능 여부 검토(해외무역관) 및 참가업체 선정(본사) → ③ 선정통보 및 참가비 납부 → ④ 협약서 체결 → ⑤ 사업지원개시 - KOTRA 기업 회원가입 필수, 개인회원은 반드시 기업회원 전환 필요 * 중견기업확인서 필수 첨부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확인서 발급 : 중견기업 정보마당(mme.or.kr)
※ 필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협력물류사 제출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중견기업확인서, 기업 소개서
문의처 : KOTRA 지사화물류팀 ☎ 02-3460-7445, 7430, 7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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