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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22 KOTRA 찾아가는 물류컨설팅 서비스 지원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22.08.29
첨부파일 조회수 732
  • 모집대상

     국내에서 수출 중(예정포함)인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기업(공정위 발표 대기업군) 및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수출권한이 없는 운수·물류주선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국내 수입의 경우 공급선 다변화 대응을 위한 원부자재 조달에 한함

     

  • 지원내용

      해외 현지창고 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
         풀필먼트(Fulfillment) : 물류센터 입고부터 고객의 주문에 따라 보관된 물품을 피킹·포장·출고하여 배송하는 물류 프로세스

      '물류 세일즈랩'을 통한 재고기반 수출마케팅 서비스 지원(가능 물류사에 한함)

         물류세일즈랩(Overseas Logistics Sales Representative) : 해외물류 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업을 대신해 수출마케팅·신규 유통망확대·거래선발굴·위탁판매·온라인 판촉·브로셔 제작 등 수입업자 역할을 수행하는 물류사

      글로벌 물류정보, 화물 추적 서비스, 최적 물류수단 확보 등 물류 컨설팅 제공


     주의 사항

        국제운송(해상·항공운임 등)은 수출기업 부담으로 진행

    ​    물류창고 내 보관 필수(통관·수입대행·배송·수출마케팅은 필요에 따라 이용)

     

  • 진행절차

    01
    신청·접수

    KOTRA 홈페이지 

    접수 

    모집기간 내
    다음단계
    02
    평가·선발

    1차 무역관 

    2차 본사 

    2~3주 소요
    다음단계
    03
    선정·납부

    선정·미선정통보 

    참가비 납부 

    선정통보 이후 7일 이내
    다음단계
     
    04
    협약서 작성

    무역관 협약서 작성 및 

    발송 

    온라인 협약서
    다음단계
    05
    협약 확인

    기업 협약서 확인 및  

    서명 

    KOTRA 홈페이지
    다음단계
    06
    사업 추진

    사업지원 개시 

    ~협약종료일 까지
     


     추진 일정별 소요 기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전액 자부담(참가비 무료)서비스 기업은 지원 가능 시 선정통보 및 납부단계 생략

     

     

  • 선정기준

     수출실적, 사업 활용 여부, 정책우대, 제출서류 등 종합 검토 (세부사업에 따라 다름)

     

  • 신청비용

                                                                               

    중소기업, 중견기업, 한도총액(A+B) 항목으로 구성된 신청비용 표

    중소기업

    중견기업

    한도총액(A+B)

    참가비(A) 30 ~ 600만원

    참가비(A) 50 ~ 1,000만원

    최소 100 ~

     최대 2,000만원

    국고지원(B) 70 ~ 1,400만원

    국고지원(B) 50 ~ 1,000만원


     매칭펀드로 지원(국고지원 비중 : 중소기업(70%)·중견기업(50%), VAT포함)

     한도 총액은 100만원 단위로 구분(총 20단계 중 택일), 선정 평가시 수출실적&전년도 소진액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1개사당 5개 지역까지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건당 한도 최대 2천만원

     상기표는 해외공동물류센터 일반모집 기준이며, 세부사업에 따라 신청가능 무역관 수와 최대 한도총액은 차이가 있음    

     참가비는 연내 미소진하더라도 환불 및 이월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미소진 시 차년도 사업참가 불이익)


     

  • 참고사항

     참가기업은 무역관에서 지정한 현지 협력물류사와 별도의 물류업무 대행 이용계약을 체결해야함

     한도 초과된 경우, 계약된 저렴한 요율로 협력물류사와 직접 정산하면서 협약기간 내에 서비스 계속 이용 가능

     

  • 기대효과

     지속적인 거래기반 마련(적기납품, 배송시간 단축)을 통한 바이어 신뢰도 제고

     현지 물류회사와의 공동협약을 통해 물류비용 할인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현지 물류회사 활용으로 최적의 물류서비스 실현

     재고기반 수출마케팅 연계지원으로 수출성약증대

     

  • 담당자 및 연락처

    유망기업팀 : (02-3460-7445, 7430, 7426) / 현지 물류서비스에 대한 상세 문의는 국가별/무역관별 소개란의 물류담당자들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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