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22.06.16 | ||||||||||||||||||||||||||||||||||||||
첨부파일 | 조회수 | 1095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93호
수출역량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2년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기업지원이 가능한 비R&D 지원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견기업(이하 ’지역대표 중견기업‘이라 함)’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중견기업의 성장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 * [별첨1]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개요 참조 □ 사업내용 ○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수행을 통한 R&D 결과물의 사업화 지원 □ 관련 법령 및 규정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원규모
□ 주관기관(비R&D 지원기관) 및 참여기관 ○ 비R&D 지원사업을 총괄관리(직접수행 포함)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필요시) - 비R&D 과제기획, 비R&D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성과홍보 등 총괄관리 □ 비R&D 수행기관 ○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비R&D를 지원하는 기관 - 주관기관에서 공모 등을 통해 선정 예정 -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등 지역대표 중견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비R&D를` 직접적으로 지원 □ 지역대표 중견기업 ○ 비R&D 수행기관으로부터 비R&D 지원을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26개 중견기업
□ 지원분야 및 지원방식 ○ (지원분야)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수행 중인 과제* 분야 * [별첨2]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과제리스트(26개 과제) 참조 ○ (주관기관-비R&D 지원기관) 사업화 지원기능을 보유한 기업, 지역혁신기관* 등 * 출연기관, TP, 협회, 연구개발전문기관 등 ○ (지원방식) 주관기관에서 ‘지역대표 중견기업(26개 과제)’의 R&D 결과물에 대한 기술지원·사업화 지원·인력양성 등 기업 수요에 따른 비R&D 지원 □ 지원규모 및 공모방식 ○ (예산규모) 18억원 내외(계속과제 21개-과제당 8천만원, 신규과제 5-과제당 6천만원) - 지역대표 중견기업(26개)과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 후 과제별로 편성된 비R&D 지원금액(과제당 6천만원∼8천만원)으로 사업비 지급 ○ (수행기간) ‘22.7월∼12월(6개월 내외)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신청자격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지역대표 중견기업이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소재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해야 함 *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 지원제외 대상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기관 및 개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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