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22.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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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사업목적 ○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1-2. 사업내용
○ (1단계, 사전기획)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기술의 시장가치제고를 위해 유형에 따라 BM기획, 기술가치평가 등 기획 지원
* 유형 별 세부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붙임 1] 확인 ○ (2단계, 사업화R&D)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기술의 사전기획 후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인증·TEST 등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 * 1단계 사전기획 결과를 평가하여 약 20개의 과제에 대해 2단계 사업화R&D 지원 1-3.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예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100억원
* 지원 규모 및 기간, 과제 수는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4. 공모방식 : 자유공모 1-5. 지원분야 ○ 기술은행(NTB : http://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및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
< 신청대상 이전기술 세부내용 >
○ (지원대상분야) 신산업 분야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 * (신산업) 자율주행차, 에너지산업, 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 (주력산업)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가전, 섬유, 가전 등 1-6. 사업추진체계
2-1. 지원내용 ○ (1단계, 사전기획)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기술*의 시장가치제고를 위해 유형에 따라 BM기획, 기술가치평가 등 기획 지원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시행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
○ (2단계, 사업화R&D)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기술의 사전기획 후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인증·TEST 등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
< 세부 지원절차 >
2-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중견기업 - ‘1.사업개요 -1-5.지원분야’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등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만 신청가능(개인사업자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보유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필수)기술을 제공한 공공연구기관*, (선택)기타 연구기관 및 사업화 전문기관 등 * 제공 기술의 개발과정에 참여했던 연구자가 필수 참여해야 함 * 기술나눔, 기부채납, 기술신탁의 공공연구기관 참여는 필수 아님 - (기관) 기업과 이전계약을 체결한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계약서 증빙 필요) - (인력) 이전기술의 개발과정에 참여한 해당 연구진 필수 참여(1명 이상) *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은 해당없음. 다만, 기술 제공기관이 아닌 제3의 공공연구기관 참여 가능
* 사전기획 단계에 활용 가능한 사업화 지원기관, 기술평가기관 등은 [붙임 2] 확인
3-1.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1단계) 사전기획 ○ 정부지원연구개발비(20백만원) 中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이 60% 이상 편성 원칙 ○ 사전기획 과제는 별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비율 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진행 * 필요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매칭 가능 □ (2단계) 사업화R&D ○ 정부지원연구개발비(470백만원 이내) 中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이 50% 이상 편성 원칙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 (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3-2. 기술료 징수 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공공연구기관) 외 선택 공동연구개발기관(사업화 지원기관)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한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시에는 기술료 미부담 원칙 *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1단계(사전기획) 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동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 기타사항 -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4-1. 추진일정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2. 평가방법 및 기준 □ (1단계) 사전기획 지원 ○ 사전서류검토, 발표평가 순으로 평가가 진행되며, 이전기술의 활용, 개발 기술ㆍ제품의 내용, 사업화 유망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②발표평가+③우대사항 총합이 100점을 넘을 경우 최대점수는 100점까지만 인정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지원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사전서류검토 통과 과제 - (지원기준) 총점 70점 이상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하고, “지원 가능 과제” 중 총점 상위 순으로 지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성, 사업화 및 경제성, 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항목(1단계 선정평가지표)
○ 우대사항 (최대 5점 인정)
* 신청 시 우대사항 확인서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 (2단계) 사업화R&D 지원 ○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사전기획 수행 결과, 이전기술의 활용, 개발 기술ㆍ제품의 내용, 사업화 유망성, 기술지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1단계 사전기획 수행 과제 - (지원기준) 총점 70점 이상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고, “지원 가능 과제” 중 총점 상위 순서로 지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성, 사업화 및 경제성, 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항목(2단계 선정평가지표)
* 평가 지표는 변경 가능하며, 발표평가 이후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추진
5-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2월 25일(금) 10시 ~ 2022년 3월 29일(화) 17시 ○ 접 수 처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한 온라인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오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7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유의사항
○ 접수절차
○ 제출서류 및 서식
* 사전기획과제 종료 시 제출서류 : 1단계 사전기획 결과 및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 최종 R&D과제 선정 시 제출서류: (해당 시) 기술이전계약서 ○ 문의처
○ 사업설명 : 사업공고 관련 설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채널(https://www.youtube.com/user/kiat4u)에 업로드 예정 5-2.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R&D 샌드박스 신청 (2단계 R&D과제 접수시 신청, 선택사항) ○ R&D 샌드박스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희망하는 기업은 신규과제의 신청 시 함께 신청(선택사항) * 과제 접수시 K-PASS에서 “샌드박스 신청“ 메뉴에 체크하고, 신청서류는 선정된 과제에 한해서 선정평가 결과 통보 이후 R&D샌드박스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 ○ R&D 샌드박스 지정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R&D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규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 R&D 샌드박스 신청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신청자격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사업공고일 기준, ’17.2.26.∼’22.2.25.)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사업공고일 기준, ’17.2.26.∼’22.2.25.)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R&D 샌드박스 제도 상세내용은 [붙임 3] 참조 □ 2단계 사업화R&D 선정 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 근거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및 지침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안내사항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함 ※ 규정확인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 정보 → 사업관리규정 메뉴
<참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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