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신남방ㆍ신북방 등 신흥시장 및 주력시장 단기수출보험 특별지원 연장 안내
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21.10.21 |
첨부파일 |
한국무역보험공사 신남방ㆍ신북방 등 신흥시장 및 주력시장 특별지원 연장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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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71 |
감염병ㆍ원부자재 가격상승 등 지속되는 외부 위험요인에 대응하고자 신남방ㆍ신북방 등 신흥시장 및 주력시장에 대한 단기수출보험료 특별지원을 연장 시행합니다.
☞ 신남방ㆍ신북방 등 신흥시장 및 주력시장 수출 품목 ☞ 수입자(금융기관) 총액한도 책정 시 최대 2.5배 우대
ㅇ 지원 대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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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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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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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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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북미 : 미국, 캐나다
ㅇ 중국 : 홍콩, 마카오 포함
ㅇ EU : 영국 포함 2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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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남방 : ASEAN 10개국+인도
ㅇ 신북방 : CIS 11개국+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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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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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직수출 거래 (위탁가공, 중계무역, 재판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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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수입자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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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신용장 : 공사 신용등급 A∼C급 수입자
ㅇ 신용장 : 모든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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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내용
우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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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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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한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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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자(금융기관) 총액한도 책정 시 최대 2.5배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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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한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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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수입자 및 신용장은행 앞 인수·보상한도 최대 10% 일괄증액
* (‘19.4)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수입자(A~C급)/LC은행 한도증액
* (‘19.7) 미국, EU 수입자(A·B급)/LC은행 한도증액
※ 공사 내부기준에 부합하는 한도에 한하여 일괄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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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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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1.10.1 ~ ’22.9.30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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