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21.1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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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18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63호
2021년도 사업재편 연계 컨설팅 지원사업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활력 제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 2차 신규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재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전략 설계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을 토대로 전문 컨설팅사의 기업 또는 사업 부문에 대한 사업전략 및 재무 컨설팅 지원
2. 신청 요건 및 지원 내용
가.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중 중소·중견기업** * 사업재편유형(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전체 지원 가능 ** 사업재편 승인 당시 공시 된 기업 규모 기준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재편 계획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점검 보고 의무와 시정요청에 대한 미이행 이력이 없는 기업
나.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지원기업당 정부출연금 65백만원 내외, 총 12개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금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수를 신청범위 내외로 조정 가능 -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으로 구성
*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컨설팅 수행 비용으로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 컨설팅 수행 비용 외 현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기업에서 추가로 민간부담금(현금)을 부담해야 하며, 컨설팅 수행 비용으로 계획된 현금을 다른 비목에 사용할 수 없음
□ (지원 기간) 2021. 11. 1. ~ 2022. 2. 28. (약 4개월) * 실제 컨설팅 수행기간은 지원 기간과 다를 수 있음
□ (공모 방식) 자유 공모
□ (매칭 방법)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컨설팅 수행기관 2개사 중 1개사와 매칭 - 1개의 컨설팅 수행기관 당 최소 30% 이상 지원기업 배정 - 지원기업으로 매칭 불가 등 지원기업의 사유로 지원 포기하게 될 경우 차 순위 기업이 지원기업으로 선정 - 선정 후 지원기업의 사업계획서 상 컨설팅 요구 항목과 실제 컨설팅 항목은 조정될 수 있음
다.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컨설팅 내용은 ①사업전략, ②재무전략, ③기타로, 세부적인 컨설팅 지원 내용은 추후 매칭 시 상호 협의에 의해 확정
라. 추진 체계 및 절차
□ 추진 체계
□ 사업 추진 절차
□ 컨설팅 수행기관별 추진 내역 - 세부 추진 절차 및 수행기관 안내는 첨부 팜플렛 참고
* 컨설팅 내용 및 각종 소요 기간/비용/인력 등은 최종 협의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마. 지원 제외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전지원제외,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 조치함 - 신청한 수행기관이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동 사업의 목적 등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처리 가능 - 신청과제에서 제시한 내용이 타 국가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사전지원제외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수행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 동 과제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공고 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
가. 선정 절차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전 검토) 기본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하여 평가 대상여부 판단
□ (발표 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 수행 역량 및 기대 효과 등을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종합 평가
□ (결과 통보)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 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업무 협약)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컨설팅 수행기관의 최종 매칭 이후 업무 협약 실시
나. 평가 기준
4. 접수 방법 및 문의처
가. 접수 방법
□ (접수 기간) 2021. 9. 14(화) ~ 2021. 10. 13(수) 18:00
□ (접수처) K-PASS (KIAT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k-pass.kr) 시스템 *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접수기간 이후 제출하거나, 시스템 외 타 경로로 접수한 경우 인정 불가
□ (접수 방법) 통합회원 가입(필요시) → ①로그인 → ②온라인등록 → ③파일 업로드 ①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실무담당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 연구개발기관별 대표자는 회원가입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작성 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해당파일 업로드
나.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서식을 KIAT 홈페이지 또는 과제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제출(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협약서류는 과제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다. 문의처
5. 관련 규정 및 기타 유의사항 등
가. 관련 법령 및 요령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관련 요령 간 충돌되는 부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나. 기타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 동 사업은 연구개발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보고 면제 * 관련 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및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선정 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승인 취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중단 가능 □ 선정 후 지원 포기 시 지원포기서 작성 및 제출 □ 지원 대상 기업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없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 첨부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는 컨설팅 관련 업무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참여율 50% 이상) 1명 이상 배치 필수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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