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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2021년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21.04.14
첨부파일  (산업부 공고 제2021-321호) 2021년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공고문.hwp
 2021년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별첨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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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21호

2021년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공고

 

기술이전법 지정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적

 

□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보유 기술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투자금을 확보하여 기업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

 

 

Ⅱ. 신청자격

 

가.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Ⅱ. 신청자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내역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는 기술평가기관에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지원항목 평가수행기관 기술평가비용 정부지원금
투자기구에 의한
사업화자금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비용 지원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50만원
(부가세 별도)
150만원 이내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신청기업 또는 투자기구가 부담함

※ 지원항목 中 투자기구(투자기관 포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증권회사)

○ 「은행법」에 의한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등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부서

○ 기타 투자관련 법령에서 정한 투자기구 중 동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투자기구 등

 

※ 평가비용 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 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하며,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을 재지원하지 않음

 

 

Ⅳ. 사업 진행절차

 

 

투자기구 상담   기술평가 접수   평가보고서 완료   투자심사
사전투자상담 후
상담서 작성
상담 후 관련
서류제출
평가결과 통보 내부 검토에 따라
투자여부 결정
투자기구 방문   기술평가기관 방문   통보결과 확인   투자기구 확인

 

 

 

신청/접수  

신청기업은 투자기구 담당자와의 사전상담 후 상담서 작성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방문 후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

   
기술평가  

기술이전법 지정 기술평가기관 중 선정기관에서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보고서는 투자기구로 전달되고 지원기업에 해당사항 통보

   
심사 및
자금지원
 

투자기구에서 투자여부 검토 후 투자결정

 

 

① 신청/접수

 

○ 투자심사용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기술평가기관에 사전 확인한 후, 투자기구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사전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사전 상담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직접 요청하거나 별첨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신청 및 제출

※ 관련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사전 상담확인서,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사본),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투자용 기술평가비용지원사업 성과제출 확약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술평가기관에 확인

 

② 기술평가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서를 투자기구에 송부

※ 단, 기술평가기관은 평가대상 기술의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 평가계약 체결시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은 기술평가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함

※ 정부지원금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기술평가기관에 지급하며, 기술평가기관은 신청인(신청기업, 투자기구)이 신청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투자기구 및 KIAT에 통보함

 

③ 심사 및 자금지원

 

○ 투자기구는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심사를 토대로 투자여부, 투자규모와 조건 등을 결정

 

 

Ⅴ. 신청 방법

 

□ 신청 접수기간 : 2021년 4월 8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접수

○ 예산 소진시 접수가 조기 마감되며, 예산 미소진시 2차 공고 예정

 

□ 신청 방법

○ 기술평가기관(아래 문의처 참조)에 직접 연락하여 사전확인 후 관련서류 작성 및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제출

 

 

Ⅵ. 문의처

 

□ 기술평가기관 : 가절차, 평가일정, 필요서류 등 관련 문의

 

 

 

구분 기술평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투자용
지정
기술평가
기관
㈜나이스평가정보 02-2124-6822 hhlim@nice.co.kr
이크레더블㈜ 02-2101-9193 sejang@ecredible.co.kr
나이스디앤비(주) 02-2122-1336 wschang@nicednb.com
한국기업데이터㈜ 02-3215-2416 cho.jy@kedkorea.com
기술보증기금 02-2155-3765 1719@kibo.or.kr
농업기술실용화재단 063-919-1341 davidyoon@efact.or.kr

 

 

□ 사업관리기관 : 사업소개, 사업내용, 평가기관 등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팀 (02-6009-4342, skim@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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