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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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23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 및 노후공정 개선을 통한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제 2차 안전투자 혁신사업』내용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신청기간 : 2021. 3. 22.(월) 09:00 ~ 2021. 4. 21.(수) 18:00 O 신청자격 :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O 지원내용 - (위험기계) 권동식리프트를 유압식 리프트로 교체 - (위험공정) 뿌리기술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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