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기술/경영자료

정보마당
지원사업안내

[워크넷] 2021년도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신청 공고 안내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21.03.03
첨부파일  [붙임2] 2021년 강소기업 신청공고문_최종(게시용).hwp
 [붙임3] 21년 선정 강소기업 신청서 작성 매뉴얼.pdf
 [붙임4] 신용평가등급 확인 관련 재무제표 제출 방법 매뉴얼.pdf
조회수 767

청년에 대한 기업정보 제공 강화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광역), 민간에서 추천된 우수기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바이에 대한 신청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2021. 2. 26.

고용노동부장관

 

1. 개요

청년에 대한 기업정보 제공 강화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광역), 민간에서 추천된 우수기업 등의 정보를 제공

2. 신청 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소매업 등 200명 이하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3. 신청기간

o 2021년 2월 26() ~ 3월 12()

4. 신청 방법

온라인 www.smallgiants2021.kr

우편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장성4길 5, 포스빌딩 7층 한국고용정보원

문의 전화 ☎ 070-5117-1062, 043-870-8885, 043-870-8874

 

5. 제출서류

① 강소기업 신청서 1

우편 및 이메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및 신청공고문 [붙임1] 참조

② 2019년도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1(기업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을 위한 용도)

https://www.bigservice.co.kr/oneclick/oneclick.asp?cporcd=216를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후 제출

※ 고용노동부 선정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음

6. 선정 절차

o 7가지 결격사유(임금체불고용유지율산재사망신용평가등급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10인 미만 기업선정제외 업종확인 후 최종 선정

발표 : 2021.4월말(예정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선정기업 명단 게시

7. 유의 사항

사업의 지속성 및 결격사유 중 ①~③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 3년의 업력 필요(신청기업의 설립일자가 최소 2018.3.1. 이전이어야 함)

심사 기간 중 체불명단 공개 및 산재사망이 발생한 경우 최종 선정 제외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업은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기재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된 날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 또는 강소기업사업 운영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관련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강소기업 운영사무국(대표전화 070-5117-1062)

* (심사/발표 관련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강소기업 담당자(043-870-8885, 8874)

이전글 [행정안전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대학 기록관리 표준모델 연구
다음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지원사업 신규과제(산업분야) 모집 공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