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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제조업소프트파워 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21.02.05
첨부파일  2021년도 제조업소프트파워 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zip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관련규정.zip
조회수 78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58호

’21년도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조업과 소프트파워 영역의 융합 및 상호 협력을 지원하여, 각 분야의 지속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2021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목적

 

□ 제조-소프트파워 영역 간 융합을 촉진하여, 중소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우수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여, 제조기업과 소프트파워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

 

○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의 생산 아웃소싱을 지원하여, 글로벌 제조업 新트렌드인 ‘공장없는 제조기업*’의 활성화 도모

* 부품, 완제품 조립은 아웃소싱으로 조달하고 제품의 기획·설계 등 소프트파워 역량에 집중하는 기업

제조업 소프트파워 개념

 

 

2. 지원 내용

 

가.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

 

□ 지원대상 :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역은 국내로 제한

 

□ 지원분야 : ‘제조업 소프트파워’ 영역 중 동 사업을 통한 지원이 가능한 분야

 

< 지원분야 정의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1항 가목에 해당하거나 관련된 활동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정의) 1항과 관련된 활동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정의) 6항과 관련된 활동

■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거나 관련된 활동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2항과 관련된 활동

 

→ 상기의 활동 중, 특정한 유형제품의 직접 생산 또는 그 제조공정에 적용이 가능하고, 이를 적용하였을 때 제품의 부가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활동

 

* 조항별 세부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 지원내용 : 지원분야 內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아웃소싱 및 컨설팅 등) 비용 지원

* ’15∼’20년 旣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기존과 다른 분야로 지원할 시에만 접수 가능하며, 동 사업을 통해 이미 2회 지원받은 기업은 추가지원 불가(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 포함)

* 소프트파워 서비스 제공기관(전문기업 및 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

 

< 지원내용 예시 >

구 분 지원내용
엔지니어링

■ 제품기획, 기본설계(해석), 상세설계(제품, 공정설계), 엔지니어링 SW 활용(라이선스 구입 불가능) 및 활용기술, 설비제어 등

ex) 3D 설계기술 및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을 통한 생산 제품의 최적 주조방안 도출 지원, 효율적 공정 운용을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소프트웨어

■ 기계 · 장비 · 제품에 내장되는 임베디드 SW 및 정보보안 관련 SW 등

ex) 소비자 편의성 극대화를 위한 생산 제품 GUI 및 임베디드SW 개발 지원 등

소프트웨어융합

■ 기계 및 업무 간의 SW 결합 서비스 등

ex) 고객 맞춤을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 활용 및 생산공정의 자동제어, AI, IOT 서비스 등

디자인

■ 제품 컨셉, 부품·제품의 UI/UX 디자인 등

ex)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및 제품 차별성 강화를 위한 생산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등

 

 

□ 지원기간 : 8개월(협약기간 : 2021.5.1∼2021.12.31)

 

□ 지원금액 : 기관당 정부출연금 3∼5천만원 이내(과제별 차등 가능)

* 총 17개 내외 중소·중견기업 지원 예정

** 기술료 비징수

 

○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구 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5%*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 제4항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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