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21.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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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82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58호 ’21년도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조업과 소프트파워 영역의 융합 및 상호 협력을 지원하여, 각 분야의 지속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2021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목적
□ 제조-소프트파워 영역 간 융합을 촉진하여, 중소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우수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여, 제조기업과 소프트파워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
○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의 생산 아웃소싱을 지원하여, 글로벌 제조업 新트렌드인 ‘공장없는 제조기업*’의 활성화 도모 * 부품, 완제품 조립은 아웃소싱으로 조달하고 제품의 기획·설계 등 소프트파워 역량에 집중하는 기업
2. 지원 내용
가.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
□ 지원대상 :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역은 국내로 제한
□ 지원분야 : ‘제조업 소프트파워’ 영역 중 동 사업을 통한 지원이 가능한 분야
< 지원분야 정의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1항 가목에 해당하거나 관련된 활동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정의) 1항과 관련된 활동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정의) 6항과 관련된 활동 ■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거나 관련된 활동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2항과 관련된 활동
→ 상기의 활동 중, 특정한 유형제품의 직접 생산 또는 그 제조공정에 적용이 가능하고, 이를 적용하였을 때 제품의 부가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활동
* 조항별 세부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 지원내용 : 지원분야 內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아웃소싱 및 컨설팅 등) 비용 지원 * ’15∼’20년 旣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기존과 다른 분야로 지원할 시에만 접수 가능하며, 동 사업을 통해 이미 2회 지원받은 기업은 추가지원 불가(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 포함) * 소프트파워 서비스 제공기관(전문기업 및 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
< 지원내용 예시 >
□ 지원기간 : 8개월(협약기간 : 2021.5.1∼2021.12.31)
□ 지원금액 : 기관당 정부출연금 3∼5천만원 이내(과제별 차등 가능) * 총 17개 내외 중소·중견기업 지원 예정 ** 기술료 비징수
○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 제4항에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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