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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안내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지원사업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21.01.21
첨부파일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업무가이드(게시용).pdf 조회수 694

□ 사업목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 사업내용

▶ 지원대상   http://www.jobfunds.or.kr/target.mo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지원요건   http://www.jobfunds.or.kr/requirement.mo

 

▶ 지원금액   http://www.jobfunds.or.kr/sum.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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