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21.01.05 |
첨부파일 |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종합).pdf 201224_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기획재정부).hwp 201228_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hwp |
조회수 | 1605 |
2021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직장인·노동법률 관련>
근로기준 ‧ 주 52시간 근무제 중소기업 적용 확대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안정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저소득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고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 300인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기준 강화
노동복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확대
산업안전 산업재해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 출처 [기획재정부]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820 [노동OK] – 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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