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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정부부처통합)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21.01.05
첨부파일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종합).pdf
 201224_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기획재정부).hwp
 201228_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hwp
조회수 1605

 

2021년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의 변경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직장인·노동법률 관련>

 

근로기준

‧ 주 52시간 근무제 중소기업 적용 확대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안정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저소득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고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 300인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기준 강화

 

노동복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확대

 

산업안전 산업재해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 출처

[기획재정부]

 –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52983&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820

[노동OK]

 – 자료실

 http://www.nodong.or.kr/?mid=pds&document_srl=215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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