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21.01.06 |
첨부파일 | 210126_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배포)_고용노동부.pdf | 조회수 | 1839 |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
○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이 많은 주(일)에 근로시간을 늘려 연장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주(일)에 근로시간을 줄여 일정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
○ 개정내용
-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신설)
- 근로시간 사전확정 요건 등을 완화하여 근로시간 운영의 탄력성 제고
- 이에 상응하는 근로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일간(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부여
-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편]
○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1월 이내의 정산기간 중 회사에서 반드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근로일)(=의무근로시간(근로일)) 이외 부분은 근로자 스스로 출퇴근 시각 및 1일의 근무시간, 근로일을 자율적으로 선택, 결정하여 업무를 하는 유연근무제도(근로기준법 제52조)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음
○ 개편내용
- 정산기간 최대 3개월로 확대(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부여
-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가산임금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 카드뉴스 http://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01201515 - 보도자료(첨부 5p참고)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736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1조 이하 참고, 시행일 별도 확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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