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20.02.28 |
첨부파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소독_안내_(제2판).pdf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4번).hwp 소독지침_변경_안내_최종.hwp |
조회수 | 2485 |
코로나19 관련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지침 관련 서류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개정내용> - 환자이용공간은 소독을 실시한 후 시설별 사용재개 기준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해 조정 가능
- 1,000ppm 이상의 차아염소산나트륨(예 : 락스)을 사용하여 소독시에는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여 충분한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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