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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20.07.02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3판)_최종 (요약본).hwp 조회수 1655

 

 본 자료는 <한국금형산업진흥회 운영안내> 를 기본으로 <정부(기관)의 대응 지침>이 붙임자료로 작성되어 있으니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부처 기관 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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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2020.02.0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 등

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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