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13.05.24 |
첨부파일 | 조회수 | 1668 | |
<<문서번호 : 한금진 2013-048 // 시행일자 : 2013. 05. 2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의 『해외영업거점 활동사업』을 통하여 수주된 건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공지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해외영업거점 활동사업』
○ 해외거점 : 진흥회 일본(동경/오사카) 사무소 ○ 변경사유 : 향후 일본 사무소의 운영 자립화를 위함 ○ 변경기준 - 변경전 :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까지 총 계약액의 3% - 변경후 :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까지는 총 계약액의 3% 3년 이후부터는 총 계약액의 1% - 수수료 부과 대상 항목 : 일체의 수주 건 ○ 적용일자 : 2013년 6월 1일부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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