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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2021년도 사업재편 연계 컨설팅 지원사업 2차 공고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21.10.08
첨부파일  (최종) 서식1. 사업재편 연계 컨설팅 지원 연구개발계획서 양식(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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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1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63호

2021년도 사업재편 연계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규 모집 2차 공고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활력 제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 2차 신규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재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전략 설계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을 토대로 전문 컨설팅사의 기업 또는 사업 부문에 대한 사업전략 및 재무 컨설팅 지원

 

 

2. 신청 요건 및 지원 내용

 

가.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중 중소·중견기업**

* 사업재편유형(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전체 지원 가능

** 사업재편 승인 당시 공시 된 기업 규모 기준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재편 계획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점검 보고 의무와 시정요청에 대한 미이행 이력이 없는 기업

 

나.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지원기업당 정부출연금 65백만원 내외, 총 12개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금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수를 신청범위 내외로 조정 가능

-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으로 구성

 

구 분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35% 이상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20% 이상

 

*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컨설팅 수행 비용으로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 컨설팅 수행 비용 외 현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기업에서 추가로 민간부담금(현금)을 부담해야 하며, 컨설팅 수행 비용으로 계획된 현금을 다른 비목에 사용할 수 없음

 

□ (지원 기간) 2021. 11. 1. ~ 2022. 2. 28. (약 4개월)

* 실제 컨설팅 수행기간은 지원 기간과 다를 수 있음

 

□ (공모 방식) 자유 공모

 

□ (매칭 방법)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컨설팅 수행기관 2개사 중 1개사와 매칭

- 1개의 컨설팅 수행기관 당 최소 30% 이상 지원기업 배정

- 지원기업으로 매칭 불가 등 지원기업의 사유로 지원 포기하게 될 경우 차 순위 기업이 지원기업으로 선정

- 선정 후 지원기업의 사업계획서 상 컨설팅 요구 항목과 실제 컨설팅 항목은 조정될 수 있음

 

다.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컨설팅 내용은 ①사업전략, ②재무전략, ③기타로, 세부적인 컨설팅 지원 내용은 추후 매칭 시 상호 협의에 의해 확정

① 사업전략 : 사업재편 승인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승인계획 상 사업재편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업 내부 분석, 시장 분석, 경영(인사, 노무 등) 등에 대한 컨설팅으로 전사적 방향성 제시

㉠ 기업 내부 분석 : 지원기업의 매출, 고용, 주요 사업 현황 및 고객 등 사업재편을 수행하기 위한 기업 전반에 대한 내용 분석

- 사업재편 사유 및 사업재편 수행 애로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

㉡ 시장 분석 : 국내외 산업/기술/경쟁사 환경 분석을 통한 사업재편 목표 달성 전략 로드맵 구축

㉢ 경영 : 인사, 노무, 기업문화 등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 항목에 대한 실태 파악, 진단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도출

② 재무전략 : 사업재편 승인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승인계획 상 사업재편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재무 제반 사항에 대한 분석과 재무 전략 수립으로 기업의 재무 역량 강화 방안 제시

㉠ 재무현황 분석 : 현행 재무비율 진단 및 분석

- 유사, 우수 기업 등의 재무 및 수익구조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재무관리계획 수립 : 사업재편 목표 및 사업전략에 따른 재무 전망, 투자방향 및 관리 방안 도출

- 사업재편 목표, 사업전략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의한 재무 전망 분석

- 재무구조의 안전성,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금조달방안 및 투자계획 도출

- 예산 및 인력 등 자원배분 전략 수립

㉢ 재무위험관리 : 기업 특성을 반영한 재무위험 분석 및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 방안 도출

- 재무위험 평가를 통한 핵심 재무위험지표 도출

- 위험지표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방안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도출

③ 기타 : 컨설팅 수행기관 별 추가 전문 분야 컨설팅 실시

㉠ 비즈니스 전략수립 및 실행 지원(이언)

- 기술사업화 : 우수기술 바탕 신규 아이템 발굴 및 고부가가치를 위한 수액 모델 개발

- Digital Transformation 전략 수립 : 디지털 능력 기반 경영 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

- BIZ-Accelerating 발굴 : 기업 및 투자자간 교류, 협업 네트워크 조성

- 일터혁신 솔루션 제공 : 조직문화 개선, 인사전략 및 시스템 개선

- 데이터분석기법 의사 결정 체계 수립 : 객관적 데이터 기반 전략적 의사 결정 지원

- Work Smart 실행 체계 구축 : 디지털 기술과 일 방식의 융합으로 생산성 제고

㉡ 기능전략 고도화(안진) : 경영 효율화를 위한 사업전략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구조 및 기능 재설계, 의사결정체계 재정의, 단계별 조직운영 로드맵 수립, 변화관리방안 마련

- 기능조정 세부 방안 도출

- 조직 및 기능 재설계

- 중장기 조직운영 로드맵 수립

- 변화관리 로드맵 수립

 

 

라. 추진 체계 및 절차

 

□ 추진 체계

추진 체계

 

□ 사업 추진 절차

 

순번 구분 주요 내용
1 수행기관 선정

● 사업재편 연계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컨설팅 수행기관 Pool 등록)

2 지원기업 선정

●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중 컨설팅 지원기업 선정

3 수행기관과 지원기업 매칭

● 컨설팅 수행기관 Pool에 등록된 수행기관들은 컨설팅 지원기업에 동 사업 관련 사업제안서 등 컨설팅 지원내용 공유

● 컨설팅 지원기업 사전 의향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수행기관과 매칭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매칭

4 컨설팅 수행

● 수행기관과 매칭된 지원기업 컨설팅 수행

5 결과 보고

● 컨설팅 결과물 제출

 

□ 컨설팅 수행기관별 추진 내역

- 세부 추진 절차 및 수행기관 안내는 첨부 팜플렛 참고

 

구분 안진회계법인 유한책임회사 이언
컨설팅 내용* 사업 전략

-사업재편계획 내용검토 및 핵심이슈 파악

-내부역량 진단을 통한 시사점 도출

-외부환경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SWOT분석을 통한 사업재편 및 전략 방향성 도출

-사업모델 전환 관점의 필요역량 및 실행과제 정의

-비전 체계 진단 및 수립

-중장기/마케팅/브랜드 전략 수립

-신규 사업 발굴, 영업력 강화 및 해외 시장 개척

-프로세스 혁신, 원가 절감 및 물류 강화

-조직 구조 재설계, 인사 혁신 및 인재 관리

-전사 리스크 관리 및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재무 전략

-손익구조, 현금흐름 등 재무진단을 통한 문제점 진단

-사업재편계획 및 사업전략 기반 재무추정

-재무구조 개선방안 도출

-재무위험 분석 및 리스크 관리방안 수립

-현행 재무비율 진단 및 분석

-재무 관리 계획 수립

-재무위험분석 및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 방안 도출

기타 기능전략
고도화

-조직, 기능, 인력운영 개선방향 제시

-중장기 조직 운영 로드맵 수립

-변화관리 활동 로드맵 수립

비즈니스 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

-기술 사업화

-Digital Transformation 전략 수립

-BIZ-Accelerating 발굴

-일터혁신 솔루션 제공

-데이터분석기법 의사 결정 체계 수립

-Work Smart 실행 체계 구축

소요 기간 2.5개월 내외 3.5개월 내외
비용

정부출연금(80백만원) + 민간부담금 중 최소현금부담금

투입 인력 사업 전략 기업 전담인력 2명 비전담인력 4명 기업 전담인력 3명
재무 전략 기업 전담인력 2명 비전담인력 2명
기타 기능전략 고도화 기업 전담인력 2명 비즈니스 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 추후 협의에 따라 결정

 

* 컨설팅 내용 및 각종 소요 기간/비용/인력 등은 최종 협의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마. 지원 제외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사전지원제외,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 조치함

- 신청한 수행기관이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동 사업의 목적 등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처리 가능

- 신청과제에서 제시한 내용이 타 국가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사전지원제외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수행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 동 과제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공고 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

 

가. 선정 절차

 

모집
공고
신청
접수
사전
검토
발표
평가
결과
통보
업무
협약
사업
수행
’21.09.14   ~’21.10.13   ’21.10월중   ’21.10.20   ’21.10.22   ’21.10.29   ’21.11.01~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전 검토) 기본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하여 평가 대상여부 판단

 

□ (발표 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 수행 역량 및 기대 효과 등을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종합 평가

 

□ (결과 통보)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 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업무 협약)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컨설팅 수행기관의 최종 매칭 이후 업무 협약 실시

 

나. 평가 기준

 

항목 세부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점)
사업 수행 역량 (80) 지원 필요성 (20)

□ 컨설팅 지원 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

- 사업재편계획 수행 혹은 컨설팅 분야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필요성 및 시급성

20
지원 기업 역량 (35)

□ 기업의 과제 수행 역량

- CEO,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컨설팅 과제 수행 역량 및 수행 의지

15

□ 컨설팅 조직 구성

- 원활한 컨설팅 수행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직 구성

20
사업 목표 부합 정도 (25)

□ 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컨설팅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그 내용의 실현 가능성

25
기대 효과 (20) 기대효과 (10)

□ 컨설팅 결과에 대한 향후 기대 효과

- 사업재편계획 내 지표 달성 및 지속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기대 효과

10
성과 활용 및 사후 관리 (10)

□ 컨설팅 결과 활용 및 사후 관리

- 컨설팅 종료 이후 컨설팅 결과 활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적절성

10
합계   100

 

 

 

4. 접수 방법 및 문의처

 

가. 접수 방법

 

□ (접수 기간) 2021. 9. 14(화) ~ 2021. 10. 13(수) 18:00

 

□ (접수처) K-PASS (KIAT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k-pass.kr) 시스템

* 시스템 장애 등 사유로 접수기간 이후 제출하거나, 시스템 외 타 경로로 접수한 경우 인정 불가

 

□ (접수 방법) 통합회원 가입(필요시) → ①로그인 → ②온라인등록 → ③파일 업로드

①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실무담당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 연구개발기관별 대표자는 회원가입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작성 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한 후 해당파일 업로드

 

나.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서식을 KIAT 홈페이지 또는 과제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순번 제출서류 제출 부수
1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자격 적격성 확인서

1부
3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4

사업재편계획 승인 통보 공문

1부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6

2018∼2020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제출(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 임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협약서류는 과제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다.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044-203-4231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전략팀 02-3485-4047
jmkwon@kiat.or.kr
접수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지보수팀 02-6009-4374, 4390

 

 

 

5. 관련 규정 및 기타 유의사항 등

 

가. 관련 법령 및 요령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관련 요령 간 충돌되는 부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나. 기타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 동 사업은 연구개발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보고 면제

* 관련 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및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선정 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승인 취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중단 가능

□ 선정 후 지원 포기 시 지원포기서 작성 및 제출

□ 지원 대상 기업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없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 첨부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는 컨설팅 관련 업무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참여율 50% 이상) 1명 이상 배치 필수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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