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23.05.11 |
첨부파일 |
붙임1. 규제개혁신문고 제도소개.pdf 붙임2. 규제건의사항 작성서식.hwp 붙임3. 규제개혁신문고 주요개선 사례 보도자료.hwp |
조회수 | 2498 |
국무조정실은 협회, 단체를 비롯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접수방법 -온라인: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go.kr) 또는 전자우편(sinmungo@korea.kr)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205호 규제정비과 나. 답변기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부부처 등 관계기간 답변 다. 처리결과: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처리단계별 안내 문자 전송 ※ 기타 문의사항: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비과(044-200-2634)
붙임1: 규제개혁신문고 제도소개 1부. 붙임2: 규제개혁신문고 개선사례 1부. 붙임3: 규제건의사항 작성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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