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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23.01.26
첨부파일 조회수 1342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9,620원)

 - 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불가 (23.12.31까지 계도기간)

 - 연금계좌 세제해택 확대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근속년수에 따른 공제 금액 상향)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월 20만원까지 확대)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 기업·구직자 도약패키지 사업 확대 (하반기 시행)

 - 생식독성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

 

기타 부처별 제도와 법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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