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

진흥회공고

정보마당
공지사항

[안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무지속계획 등 자료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20.02.05
첨부파일  기업_업무지속계획_표준안(산업부).hwp
 [1.20.보도참고자료]_신종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국내_첫_확진자_발생.hwp
조회수 1194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국내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주의수준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20.1.20.)

 

산업부는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 기업에 '기업업무지속계획'을 수립, 가동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 신종플루, 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중에 기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대응체계, 업무지속방안, 직원관리 방법 등 규정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역할 : (관심 및 주의) BCP 수립, (경계) BCP 가동준비, (심각) BCP 가동 지시 및 안내

이전글 [안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과 긴급 자금지원
다음글 IoT 빅데이터 금형제작 실증센터 사무실, 공장동 임대공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