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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9월 접수 개시 안내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17.09.11
첨부파일  소공인 특화자금.zip 조회수 1063

사업개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 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대상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하단의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①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
 ②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③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④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①번 ‘자기가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4,1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2017년 3분기 대출금리 2.70%)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의 경우, “연간 한도”로 운영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설비구입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지원방법 :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분소)

* 시설자금은 26개 대출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ㅇ 신청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납세(국세)증명서 등의 국세청 발급 서류
* 세무회계자료는 대출 신청 시 서면제출도 가능하나, 가급적 온라인(www.semas.or.kr)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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