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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광주공장 협력업체 현황조사 연구용역 재입찰공고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16.07.05
첨부파일  현황조사 과업지시서.hwp 조회수 2161

()한국금형산업진흥회 공고 제 2016 - 243

 

삼성전자 광주공장 협력업체 현황조사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삼성전자 광주공장 협력업체 현황조사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16. 10. 31.

용역내용 : 붙임자료 참조

용역예산 : 30,000,000(VAT 포함)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 동법시행령 제21)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

 

2. 입찰 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시행령12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지원기관 등의 기업현황조사 실적이 있는 업체

 

3.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기간

공고기간 : 2016. 7. 5. () 2016. 7. 11.(), 7일간

제출기한 : 2016. 7. 11() 17:00까지

제출장소 : 한국금형산업진흥회 사무국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43번길 52, 한국금형산업진흥회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4. 제안서 평가

일자 : 2016. 7월 중순

장소 : 한국금형산업진흥회 사무국

평가내용 : 적정성평가(80), 입찰가격 평가(20)

 

5. 입찰참가 등록서류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5

제안사 일반현황 1

용역수행실적 현황표 및 실적증명서 1

가격제안서 1(입찰금액 자유양식)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조) 1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과 다름없음(원본대조필)을 증명하여야 함

 

6.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 적정성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적정성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정성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적정성 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운영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붙임자료 참조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9. 기타 참고사항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에 참여한 모든 기관 및 기업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 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금형산업진흥회 사무국으로 문의

(062-945-1722, 담당자 곽경훈 팀장)

붙임 : 삼성전자 광주공장 협력업체 현황조사 과업지시서 1.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7.

 

()한국금형산업진흥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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