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22.02.07 |
첨부파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서.pdf | 조회수 | 1660 |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합니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1.27.부터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책임주체]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보호대상] - 종사자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홈페이지(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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