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18.08.31 | ||||||||||||||||||||||||||||||||||||||||||||||||||||||||
첨부파일 | 최저임금 상승 및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사업 안내 자료.zip | 조회수 | 1916 | ||||||||||||||||||||||||||||||||||||||||||||||||||||||||
■ 최저임금 상승 관련 지원사업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http://jobfunds.or.kr/ ○ 정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30인 미만의 영세중소기업 중 월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 ※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지원대상 가능 ○ 지원요건 ①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② 고용 유지 1개월 이상 ③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액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 일용근로자도 조건에 따라 지급 ○ 온라인 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신청 ○ 문의사항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2. 사회보험료 지원 http://insurancesupport.or.kr ○ 정의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 ○ 지원대상 : 10인 미만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월급여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 ○ 지원수준
① 신규지원자 : 5명 미만 사업장 90% 지원 ② 기지원자 : 10명 미만 사업 40% 지원
■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관련 지원사업
1.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 개편 -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먼저 단축한 기업 ① 인건비 지원 재직 피보험자 전체 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 ② 임금보전 지원 증가근로수당 1인당 기존재직자 10인까지 지원(사업주 보전금액의 80% 한도)
2. 산재보험료 경감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2~8.10) 2018년 하반기부터 제조업 등 50인 미만의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을 먼저 시행할 경우 산재보험료를 1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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