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

진흥회공고

정보마당
공지사항

최저임금 상승 및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18.08.31
첨부파일  최저임금 상승 및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사업 안내 자료.zip 조회수 1916

최저임금 상승 관련 지원사업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http://jobfunds.or.kr/

      정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

      지원대상 : 30인 미만의 영세중소기업 중 월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지원대상 가능

      지원요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고용 유지 1개월 이상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지원금액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단시간 노동자, 일용근로자도 조건에 따라 지급

      온라인 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신청

       문의사항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2. 사회보험료 지원 http://insurancesupport.or.kr

      정의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

      지원대상 : 10인 미만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월급여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

      지원수준

                                                        신규지원자 : 5명 미만 사업장 90% 지원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 80% 지원

            기지원자 : 10명 미만 사업 40% 지원

 

근로시간 단축(52시간) 관련 지원사업

근로시간 개정안 시행 시기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2018. 7. 1.부터

직원 50 ~ 299인 사업장

2020. 1. 1.부터

직원 5 ~ 49인 사업장

2021. 7. 1.부터

 

 1.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기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개편)

신규채용

사업장 규모

지원 금액

지원기간

신규채용

사업장 규모

지원 금액

지원기간

300인 이상

40만원

1~2

300인 이상

60만원

1~3

300인 미만

80만원

1~2

300인 미만

80~100만원

1~3

임금보전

사업장 규모

지원 금액

지원기간

임금보전

사업장 규모

지원 금액

지원기간

500인 이하
제조업

10~40만원

1~2

500인 이하
제조업 + 노동시간
특례제외업종

10~40만원

1~2

300인 미만

10~40만원

1~2

300인 미만

10~40만원

1~3

      개편 -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먼저 단축한 기업

     ① 인건비 지원

     재직 피보험자 전체 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

     ② 임금보전 지원

     증가근로수당 1인당 기존재직자 10인까지 지원(사업주 보전금액의 80% 한도)

 

 2. 산재보험료 경감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2~8.10)

     2018년 하반기부터 제조업 등 50인 미만의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을 먼저 시행할 경우 산재보험료를 1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8년도 지역주력산업육성 (비R&D) 기업지원 사업 3차 모집공고 - 제품고급화
다음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