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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에코혁신사업 참여 안내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18.02.01
첨부파일  지역에코혁신사업_소개.pdf
 2018_청정공정확산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문_및_첨부서류.hwp
조회수 1390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18년 청정공정 확산사업 (지역기반 청정공정 기술개발 보급기반구축사업)

사업기간 : 2018. 2. ~ 2018. 10. (9개월)

주최 및 주관 : 산업통산자원부(소관부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주관기관)

○ 사업 추진방법

-        추진절차 : 기업초기진단 정밀진단 개선안 도출 및 제안 기업의 자체투자를통한 개선 실행 경제적성과 도출

       ※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공정 진단지도 실시

 

2. 지원 내용

       기업 맞춤형 청정생산 및 에너지 진단 컨설팅 : 제조 공정 및 에너지 사용 진단을 통한 원단위 개선과 폐기물 재활용 등 자원·에너지 사용 절감

 

< 청정공정기술 적용 프로세스 및 역할 >

 

1단계

기업 초기진단

2단계

사업장 진단

3단계

개선() 도출

4단계

개선 실행

. 기업 기본정보 제공

. 자체 문제점 및 개선안 공유

. 진단팀의 개선 제안사항 검토

. 개선안 실행을 위한 설비 등의 투자*

. 경영현황 및 환경데이터 수집

. 기업 애로 파악

. 중점 진단공정 파악

중점 대상 공정 정밀진단

적용타당성 및 투자회수기간* 분석을 포함한 청정공정기술 적용방안 도출

개선안 실행에 대한 기술 지원

 

           * 진단팀은 2년 이내 투자회수가 가능한 우수한 공정개선 기술을 우선 제시하며,

             기업은 제안된 기술의 적용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사업은 전문가에 의한 공정 진단지도 이외에 정부 출연금에 의한 설비 구입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국내 외부감축사업과의 연계를 고려

 

3. 신청자격 및 조건

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대기업은 참여제한)

    ※ 상시 근로자 기준 10인 이상 사업장(기업)을 우선으로 함

      사업장의 연간 에너지 총 사용량이 2,000TOE(Ton of Oil Equivalent) 미만 기업

       (에너지진단 의무사업장은 참여제한)

    ※ 본 사업은 연속 2년까지 참여 가능함

  

4. 사업신청 및 접수처 및 문의처

 신청서 접수 : 접수마감시까지 (붙임 2, 3, 사업자등록증 포함)

       - 신청방법 : http://cppms.kr/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가능)

 문의처 및 접수처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청정기반기획실

                 Tel: 02-2183-1567(전윤상 연구원), 1564(한경훈 연구원)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경영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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