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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안내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17.12.28
첨부파일  일자리_안정자금_포스터-03.jpg
 대행기관.JPG
조회수 1583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계획을 참조하시어 관내 보험 대행기관을 통해 많은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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