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17.12.28 |
첨부파일 |
일자리_안정자금_포스터-03.jpg 대행기관.JPG |
조회수 | 1583 |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계획을 참조하시어 관내 보험 대행기관을 통해 많은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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