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17.09.04 | ||||||||||||||||||||||||||
첨부파일 | 2017년_4차_제품ㆍ공정개선_기술개발사업_시행계획_공고문.hwp | 조회수 | 1017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7 - 53호
2017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4차)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지원을 위한 2017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1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 주요 변경내용 -
□ 사업목적
◦ 제품·공정 개선을 지원하여 시장·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
□ 지원규모 : 285억원
◦ 제품개선 : 148억원(지역특화사업 포함), 공정개선 : 137억원
◦ R&D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 지원내용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현장평가 시 공장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신청기간 : 총 4회
□ 신청방법
◦ 간이사업제안서 등 온라인 신청,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본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수행 과제이므로 타 기업과 공동개발 불가 (위탁기관 참여 가능, 붙임 2 참조)
- 신청․접수 완료 후 수정을 진행하여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미접수로 처리(제출하기 버튼 확인 요망)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완료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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