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기반자금_시설, 운전자금 지원 안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17.08.29 |
첨부파일 |
신성장기반자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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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27 |
8월 5주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성장기반자금에 대한 공고문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지원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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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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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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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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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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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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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기준금리+0.5%p
(기준금리)
*인재육성형기업⋅협동화자금 : 정책자금기준금리(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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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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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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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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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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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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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취약업종 영위기업, 인재육성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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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성
우수기업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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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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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장(가젤형) 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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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4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➁ 중소기업청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선정기업으로 협약기간 이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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