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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반자금_시설, 운전자금 지원 안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17.08.29
첨부파일  신성장기반자금.hwp 조회수 1227

8월 5주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성장기반자금에 대한 공고문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지원내용

구분

대출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운전자금

신성장유망

정책자금기준금리+0.5%p

(기준금리)

*인재육성형기업협동화자금 : 정책자금기준금리(변동금리)

10 이내 (거치기간 4 이내 포함)

5 이내

(거치기간 2 이내 포함)

 

신청대상

구분

내용

신성장유망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7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취약업종 영위기업, 인재육성형기업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전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 이상 중소기업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고성장(가젤형) 기업육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 이상 중소기업  최근 4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중소기업청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선정기업으로 협약기간 이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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