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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청년인턴 지원제도 알림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17.07.05
첨부파일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3차 모집공고문(1).hwp
 청년인턴 신청서(1).hwp
 참여기업 신청서(1).hwp
조회수 1402

광산구청에서 시행하는 청년 인턴제 관련 공고문입니다.

꼭 신규인원 채용시 자격 요건이 맞으면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1인당 500만원 내외)

 

 1.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7. 7~ 12

 o 사업대상 :참여기업광산구 소재 5인이상 300인이하 중소기업

 청년인턴광산구에 주소를 둔 만 18~ 34세 청년 미취업자

 o 지원내용 : 참여기업에 보조금 지원(2017.12.22.까지의 지원신청에 한함)

 - 인턴기간 : 채용인원 1인당 최장 2개월간 월 80만원 지급

 - 정규직 전환 후 : 채용인원 1인당 최장 3개월간 월 100만원 지급

 2017.12.22.까지 근무한 기간(월 단위)에 한하여 지원 신청한 보조금 지급

 인턴기간 단축 특례에 따라 인턴기간을 2개월 미만으로 약정체결(월 단위)하고 정규직 전환 한 경우, 정규직 전환 지원금(100만원) 지급

 

지원금 지급 예시

 

 

 

 

인턴 근무시작일이 723(포함) 이전의 경우, 최장 5개월까지 지원금 지급

 인턴 근무시작일이 724일 이후인 경우, 최장 4개월까지 지원금 지급

정규직으로 즉시 채용 : 채용인원 1인당 최장 5개월간 월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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