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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작성자 진흥회 작성일 2026.07.14
첨부파일 조회수 2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기능 장애 및 훼손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주기적으로 성능을 점검하고 유지보수·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인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단계적으로 이를 이행해야하며, 현재 일부 구간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다가오고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최대 300만 원 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출처 : 광산구청 데이터정보과(정보통신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 안내문001.jpg

 

유지보수제도 안내자료_1.jpg

※ 자료출처 : 광산구청 데이터정보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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