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진흥회 | 작성일 | 2026.07.14 |
| 첨부파일 | 조회수 | 22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기능 장애 및 훼손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주기적으로 성능을 점검하고 유지보수·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인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단계적으로 이를 이행해야하며, 현재 일부 구간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다가오고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최대 300만 원 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출처 : 광산구청 데이터정보과(정보통신팀)
※ 자료출처 : 광산구청 데이터정보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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